'사흘 탈주극' 김길수 1심 징역 4년 6개월…법원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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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은 특수강도죄의 구성 요소인 '흉기'라고 보긴 어려운 만큼 일반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 4천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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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까지 벌인 김길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로부터 훔친 7억 4천만 원 중 6억여 원은 현재 압수된 점, 교도관 등의 사정이 도주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은 특수강도죄의 구성 요소인 '흉기'라고 보긴 어려운 만큼 일반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 4천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해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김 씨는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 재판은 병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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