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올해 농촌 적정 인건비는 일당 11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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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는 올해 농촌 인력의 적정 인건비(일당·8시간 기준)로 11만원을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지자체 차원에서 농가 인건비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들쭉날쭉한 농촌 인력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지 주목된다.
나주시는 지난해 8월 도내에서 처음으로 '나주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최근 인건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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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올해 농촌 인력의 적정 인건비(일당·8시간 기준)로 11만원을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지자체 차원에서 농가 인건비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들쭉날쭉한 농촌 인력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지 주목된다.
나주시는 지난해 8월 도내에서 처음으로 '나주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최근 인건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당을 결정했다.
심의위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농촌인력 중개센터, 직업소개소, 노무사, 농업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했다.
인건비는 농촌 인력 평년 임금, 물가 상승률 등 농가와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을 고려했다.
배 주산지인 나주지역은 5∼6월에는 기존 벼농사 이외에 배 열매 솎기, 배 농지 씌우기 등 배 농사 관련 작업이 집중돼 있어 과도한 인건비 논란 등 농가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나주시 관계자는 "결정된 인건비는 노동 강도 등에 따라 농가가 자율적으로 가감 적용할 수 있다"며 "지역 농민의 경영 안정과 노동 생산성 향상 등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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