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장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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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출신 김명곤(71)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심리로 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쯤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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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출신 김명곤(71)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심리로 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쯤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1986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해 제작·연출·연기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고,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이후 행정가로 변신한 그는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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