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신은 표현의 자유?…“멋으로 그렸다 울면서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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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무분별한 문신 시술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나왔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문신 예방 교육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문신 관련 상담 지원 등 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학교나 문신 예방 교육 위탁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육 과정에 문신 예방 교육을 편성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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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 지원·인식 실태조사도 진행
![문신 시술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mk/20240404142101960lcsl.jpg)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문신 예방 교육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문신 관련 상담 지원 등 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문신 관련 교육이 현실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문신 인식 실태조사도 진행하게 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학교나 문신 예방 교육 위탁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육 과정에 문신 예방 교육을 편성해 실시할 수 있다.
박문옥 의원은 “청소년의 경우 즉흥적으로 문신을 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신을 새기는 것은 하루지만 지울 때는 2년 이상 고통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무분별한 문신의 부작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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