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보복 발언 한 적 없다" 혐의 재차 부인

신심범 기자 2024. 4. 4. 14: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보복 발언 한 적 없다" 혐의 재차 부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 중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이모(31) 씨가 자신은 그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피해자 A 씨를 향해 '탈옥해 두 배로 때려 죽이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성별
말하기 속도
번역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 중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이모(31) 씨가 자신은 그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달 7일 열린 공판기일에서도 보복 발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 사건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의 보복협박 혐의를 입증하고자 1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들 상당수는 이 씨와 같은 교도소에서 생활했는데, 이 중에는 이 씨의 발언을 여러 방송을 통해 알린 유튜버 B 씨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모두를 채택했다. 이 씨 측도 15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6명만 받아들였다. 이 씨와 같은 방을 쓴 수감자 2명과 이 씨가 모욕발언을 직접 건넨 대화 상대방 등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 증인심문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또 그가 이날 법정에서 직접 재판부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두고도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 참고자료에는 이 씨의 탄원서, 조사를 받은 이들의 편지, 자신의 신상이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온라인 상에 공개된 증거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다 관련 있다”며 검찰에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절차에 억울함이 있다고 하지만 검찰은 증인 대부분이 피고인과 함께 생활한 수감자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증언할 수 없게 피고인이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하는 듯하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피고인에게 당부한다”며 양측 중재에 나섰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피해자 A 씨를 향해 ‘탈옥해 두 배로 때려 죽이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다른 방 수감자들과 목소리를 높여 대화하는 이른바 ‘통방’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A 씨에 대한 외모비하 등 모욕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