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보복 발언 한 적 없다" 혐의 재차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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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 중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이모(31) 씨가 자신은 그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피해자 A 씨를 향해 '탈옥해 두 배로 때려 죽이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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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 중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이모(31) 씨가 자신은 그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달 7일 열린 공판기일에서도 보복 발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 사건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의 보복협박 혐의를 입증하고자 1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들 상당수는 이 씨와 같은 교도소에서 생활했는데, 이 중에는 이 씨의 발언을 여러 방송을 통해 알린 유튜버 B 씨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모두를 채택했다. 이 씨 측도 15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6명만 받아들였다. 이 씨와 같은 방을 쓴 수감자 2명과 이 씨가 모욕발언을 직접 건넨 대화 상대방 등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 증인심문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또 그가 이날 법정에서 직접 재판부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두고도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 참고자료에는 이 씨의 탄원서, 조사를 받은 이들의 편지, 자신의 신상이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온라인 상에 공개된 증거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다 관련 있다”며 검찰에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절차에 억울함이 있다고 하지만 검찰은 증인 대부분이 피고인과 함께 생활한 수감자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증언할 수 없게 피고인이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하는 듯하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피고인에게 당부한다”며 양측 중재에 나섰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피해자 A 씨를 향해 ‘탈옥해 두 배로 때려 죽이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다른 방 수감자들과 목소리를 높여 대화하는 이른바 ‘통방’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A 씨에 대한 외모비하 등 모욕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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