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기금 고갈땐 월급 절반은 보험료로”

권도경 기자 2024. 4. 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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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중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은 기금 소진 후 소득의 최대 43%를 보험료로 내야 해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은 기금 소진 후 미래 세대가 소득 절반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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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시민토론 앞두고 비판
2062년부터 소득의 최대 43% 부담 가능성
“기금 소진 시기만 7년 늦출 뿐
미래 세대 비용부담 너무 커져”
국민연금공단 사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중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은 기금 소진 후 소득의 최대 43%를 보험료로 내야 해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매달 받는 연금을 늘려 기금 소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설계돼 현재보다 재정 건전성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가 내놓은 2가지 연금개혁안은 이달 중순 500인의 시민대표단에 제시된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4차례 토론 결과와 3차례 설문조사를 정리한 최종 결과를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연금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달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이 참여한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연금개혁안을 두 개로 압축했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하지만 이들 방안은 2055년으로 추정되는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정도 늦춘다.

이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은 기금 소진 후 미래 세대가 소득 절반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공동 집필한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이란 저서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문제는 기금 소진 직후에 ‘본모습’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해야 할 시기와 내용은 기금 소진 이후 국민연금 재정 상태인데 이때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기금 소진 이후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는 ‘부과방식 비용률’이다. 이는 기금 고갈 후 연금급여 지출을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으로만 충당할 때(부과식)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한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면 필요 보험료율은 소득의 최대 43%로 치솟는다. 보험료 수입으로만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을 주려면 이때 가입자는 소득의 최대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연금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1.8%로 올라간다.

오 위원장은 “기금 소진 시기를 몇 해 연장하는 대가라기엔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비용이 너무 커진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은 미래 빈곤노인의 소득 개선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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