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쌍둥이 엎어 재워 모두 사망…엄마 법정서 혐의 인정

유영규 기자 2024. 4. 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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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여) 씨의 변호인은 오늘(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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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서 쌍둥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여) 씨의 변호인은 오늘(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그동안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데 제한이 있었다"며 "한 기일 더 재판을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A 씨는 재판장이 "범행을 인정하시는 거 맞나요"라고 재차 확인하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서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는 스스로 대답을 못 해 변호인의 서류를 보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들이 계속 울자 피고인은 목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을 침대에 엎어 둔 채 겨울용 솜이불을 전신에 덮어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당시 대전에 살던 A 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날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던 계부 B(21) 씨가 범행에 가담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가 평소 쌍둥이 의붓딸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 학대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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