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중보건의·군의관 110명 파견기간 한 달 연장"

천선휴 기자 2024. 4. 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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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비상 진료 체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에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근무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진료협력지원금도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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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지원금 건당 8만9천원→12만원 상향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2024.4.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지난달 비상 진료 체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에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근무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진료협력지원금도 상향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계속해서 보강하고 있다"며 "지난달 11일 1차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의 파견 기간이 7일에 종료돼 110명은 근무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44명은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시 지급하는 진료협력지원금도 올린다.

전 실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진료협력지원금을 8만9000원 받지만 이를 12만원으로 상향한다"며 "전원 받은 환자를 진료한 진료협력병원은 전원 건당 8만5000원을 지원받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더불어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 2 등급 등을 받은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 센터'도 설치하고, 5일까지 직원 모집 절차를 밟는다.

전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전달체계에 맞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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