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차이' 고도 제한 위반 김포 아파트… 시공사·감리업체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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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항 주변 고도 제한 규제를 위반한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파트 시공사 대표와 감리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8개 동 399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 규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지난 1월26일 "사업계획 승인 단계 때 조건대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시공사가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면서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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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 고촌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 공동대표 A씨 등 2명과 감리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8개 동 399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 규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거리에 있어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높이가 57.86m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고도 제한 높이인 57.86m보다 63㎝가량 높게 지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포시는 지난 1월26일 "사업계획 승인 단계 때 조건대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시공사가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면서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초 김포시는 지난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시공사와 감리단 등이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문혁 기자 moonh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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