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최종 확정

강청완 기자 2024. 4. 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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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 및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 MBC 취재기자 A 씨, 영상기자 B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국가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면서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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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기자와 영상기자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 및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 MBC 취재기자 A 씨, 영상기자 B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 교수의 소재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국가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면서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두 사람 모두 항소했지만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됐고 오늘(4일)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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