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2억 원으로 완화

유영규 기자 2024. 4. 4.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는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습니다.

1월 17일과 2월 8일 열린 서민·소상공인 지원 관련 민생토론회 이후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4일)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천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천800만 원 이하에서 4천400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 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습니다.

정부는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 1월 25일 교통 분야 혁신전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GTX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혼잡도가 심한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과 2월 8일 열린 서민·소상공인 지원 관련 민생토론회 이후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으로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을 확대,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을 관계 기관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