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 수감자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도 징역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치소에서 수감자를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오늘(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치소에서 수감자를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오늘(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윤 씨의 행동과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2020년 11월 11일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된 피의자 B 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혐의 사실을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윤 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중국 도착하자마자 푸대접?…푸바오 사진 본 누리꾼 '분노'
- "내가 몇번 얘기했냐" 섬뜩한 초등생 문자…"신고해야"
- 7시간 바둑 영상 보다가 '툭'…도봉구 화재 비극 키운 불씨
- 사고 운전자 구한 경찰 '분노'…몸에서 발견된 '이것' 때문
- 전소미 · 채영, 속옷 노출 사진 올렸다 삭제…온라인 갑론을박
- 현장 출동하던 순찰차가 펜스 '쾅'…원인 알고 보니
- 축하 파티서 발코니 '와르르'…비운의 사고 당한 정치인
- "원폭 32개 위력" 땅 흔들리고…건물은 뿌리 뽑힐 듯 휘청
-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산다?…타인 선거공보물 받고 '난감'
- 문신 보여주며 "조건 뛰어"…10대에 성매매 강요한 쌍둥이 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