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녀야, 내 남편과 결혼해줘" 황정음, 이영돈 상간녀 저격→빛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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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또 한 번 이혼소송 중인 남편 이영돈의 외도를 저격하는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
4일 황정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추녀야.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돼?"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그는 이혼 발표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영돈의 불륜 의혹이 담긴 의미심장한 사진과 글을 게재해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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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또 한 번 이혼소송 중인 남편 이영돈의 외도를 저격하는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
4일 황정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추녀야.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돼?"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의문의 한 여성이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글과 아이디가 그대로 담겨있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사진에 황정음은 "제발 내 남편과 결혼해주겠니? 내가 이리 올리는 이유 딱 하나다"라며 "이혼 좀 해주고 태국 가"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은 게재 직후 삭제됐으나 온라인 상으로 급속도로 퍼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황정음이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남의 남편 탐하는 거야"라는 글과 이영돈의 금전적 선물 등의 발언이 담긴 폭로 글을 게재했다 삭제된 것을 목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황정음은 아무런 글 없이 처음 게재한 의문의 여성 SNS 캡처를 다시 게재했다가 또 삭제했다. 해당 여성의 게시글에는 태국 여행을 1박으로 갔다 왔다며 이영돈에게 고맙다는 내용이 적혀 파장이 일었다.
황정음이 남편에 대한 폭로를 넘어 불륜 상대로 추정되는 여성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면서 명예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명예훼손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전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된다. SNS에 게시물을 게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돼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지난 2월 황정음은 2016년 결혼한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남편 이영돈과 이혼 소송 중임을 알렸다. 그는 이혼 발표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영돈의 불륜 의혹이 담긴 의미심장한 사진과 글을 게재해 화제가 됐다.
이후 황정음은 지난달 30일 방송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에 출연해 이혼과 불륜 관련 소재로 웃음을 줬다. 지난 1일 공개된 신동엽의 유튜브 콘텐츠 '짠한형'에서는 "남편이 싸우면 '나가라. 내 집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싸우고 이태원에 집을 샀다", "남편한테도 관심 없어서 9년 동안 몰랐네요?" 등의 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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