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하세요"…제주 43개 투표소서 5∼6일 실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도의회의원보궐선거(제주시아라동을선거구) 사전투표를 5∼6일 이틀간 도내 43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른 아침 투표 먼저' (제주=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020년 4월 10일 오전 제주시청에 마련된 이도2동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yonhap/20240404100156188vpgz.jpg)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 신고 없이 도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의 선거구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의 선거구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사전투표 전날인 4일 도내 43개의 사전투표소 설치를 마무리하고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 등 시설물 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제주지역 선거인 수는 총 56만4천524명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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