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탁주도 '원산지 간이확인' 지정…수출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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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청주·탁주 등 전통주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지정돼 수출 시 절차가 편리해진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관세청은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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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앞으로는 청주·탁주 등 전통주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지정돼 수출 시 절차가 편리해진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관세청은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품목의 원산지증명서(C/0) 발급 신청 시 원산지 증빙 서류의 제출이 간소화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C/O 발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C/O 재발급·정정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신청 사유서'를 제출 대상 서류에서 삭제하고 'C/O 재발급·정정 발급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선택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하는 식이다. 그동안 C/O 정정발급 신청 시 기존에 발급받은 C/O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전자문서 방식으로 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에는 'C/O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수의 인증 품목을 가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남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수의 인증 품목에 대해 일괄로 연장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한 품목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통일돼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인증을 다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포괄양수도(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이전)를 통해 법인 전환하는 경우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종합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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