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대타 알바생, 8시간 만에 1000만원 어떻게 털었나

박아영 기자 2024. 4. 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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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점 점주가 하루만 대타로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알바)생을 썼다가 8시간 만에 1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매장에서 대타 알바생이 일하고 있던 저녁 8시쯤, A씨는 외부에서 물건 발주를 넣으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실제로 손님에게 받은 현금은 없고, 알바생이 총 142번에 걸쳐 교통카드와 네이버페이에 1000만원가량을 충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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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내역 보니 142번에 걸쳐 현금 결제 찍혀
알바생이 교통카드와 네이버페이 등에 1000만원가량 충전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탕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한 편의점 점주가 하루만 대타로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알바)생을 썼다가 8시간 만에 1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A씨의 글에 따르면 그는 온라인 구인 플랫폼에서 하루만 일할 알바생을 고용했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받은 뒤 정오부터 밤 11시까지 매장을 맡겼다.

매장에서 대타 알바생이 일하고 있던 저녁 8시쯤, A씨는 외부에서 물건 발주를 넣으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매출 기록에 ‘교통카드’와 ‘네이버페이’ 충전 기록이 몇 초 단위로 계속 찍혀 있었던 것이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경찰에 먼저 신고한 뒤 매장으로 향했다. 편의점에 도착해보니 경찰이 먼저 도착해 알바생을 붙잡고 있었다.

A씨가 매출 내역을 확인하니 ‘현금 결제’ 금액이 1000만원 가까이 찍혀 있었지만, 금고에는 돈이 없었다. 실제로 손님에게 받은 현금은 없고, 알바생이 총 142번에 걸쳐 교통카드와 네이버페이에 1000만원가량을 충전한 것이었다.

알바생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현금화한 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알바생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했다. 또 A씨가 알바생을 고용했기 때문에 ‘절도’ 등에 해당하지 않고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정하고 온 사람인데 우리가 사기를 칠지 어떻게 알았겠냐”며 “돈은 즉시 인터넷 도박에 다 걸었다가 잃었다고 한다. 피해금액을 보상받고 싶은데 탕진해서 없다고 하니 갑갑하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애들 진짜 강심장인 듯” “저게 왜 절도가 아닌지 모르겠다” “법이 약하니까 저러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컴퓨터사용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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