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종용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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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 기사들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영인 SPC 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4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체포된 사실을 구속 필요사유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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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빵 기사들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업 회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병원에서 체포됐던 허 회장은 이번에는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영인 SPC 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그제(2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체포된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허 회장의 지시로 SPC 그룹 차원에서 자회사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대한 민주노총 탈퇴 종용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초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허 회장 자택과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자 허 회장이 역정을 내며 노조 와해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회장은 체포 후 연이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4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체포된 사실을 구속 필요사유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회장은 업무상 이유를 들어 세 차례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25일 출석했는데, 몸이 아프다며 한 시간 만에 검찰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검찰이 다시 출석을 요구하자 병원 출장 조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그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이 과거 배임 등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SPC 측이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각종 수사 정보를 빼내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추가로 규명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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