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 아내가 화냈다고 각목 든 남편…징역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증 장애인인 아내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둔기를 들어 보이며 위협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 있는 아내가 화내자 폭행한 뒤 협박
法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치 않는 점 참작"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중증 장애인인 아내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둔기를 들어 보이며 위협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 B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가 고추장 통을 바닥에 던지며 화를 내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밀쳐 넘어지게 한 후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후엔 각목을 들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세 연하와 혼인신고' 한예슬, 결혼식 초읽기?…웨딩드레스 촬영
- "황정음, '이혼' 이영돈에 민사소송 제기…9억 빌려주고 못 받아"
- 조혜련, 김구라 12세 연하 아내 질투…왜?
- 나나, 전신 타투 다 지웠다…청순 여신의 반전 뒤태
- '75세 득남' 김용건, 생후 6일차 손주 공개 "천사 같다"
- '박지윤과 이혼' 최동석 의미심장글…"月 카드값 4500만원 과소비야?"
- 장윤주, 상반신 탈의 '파격' 누드…톱모델은 역시 달라
- "'성추행 혐의'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앞에서 속옷만 입고 활보"
- 결혼 1주년 지났는데…이다해 "세븐과 혼인신고 안해"
- 김호중, 쇠파이프 몸싸움 영상 퍼지자…"허위사실 강경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