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돌입' 송영길 재판 불출석...檢 "특권 맡겨 놓은 듯 요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법원의 보석 청구 기각에 항의하며 두 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송 대표와 변호인단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아 미리 구상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해졌다면서, 변호인들도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선 이후로 공판을 연기하겠지만 다음에도 송 대표가 불출석하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은 송 대표가 보통 국민은 상상도 못 하는 특권을 마치 맡겨놓은 물건 돌려달라는 듯 요구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송 대표 측은 어제(2일)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에게 6,000만 원을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외곽 후원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송 대표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지난 1일에도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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