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사료 싸게 사려다 피싱 사기”…남의 세금 910만 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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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피싱 사기로 타인의 세금 수백만 원을 대신 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달 20일 50대 여성 A 씨가 피싱 사기로 타인의 세금 910만 원을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A 씨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조사했으며 결제된 세금의 명의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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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피싱 사기로 타인의 세금 수백만 원을 대신 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달 20일 50대 여성 A 씨가 피싱 사기로 타인의 세금 910만 원을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최저가 검색으로 고양이 사료를 싸게 사려다가 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사료 판매자 측이) 포털사이트 행사가 끝났으니 자체 사이트에서 싸게 사라고 해서 카드 정보를 알려줬더니 3분 만에 금융결제원에서 910만 원이 결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인 명의 지방세가 납부된 것으로 확인돼 관할 구청에 취소를 요청했지만 관련 법상 이미 납부된 세금은 취소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A 씨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조사했으며 결제된 세금의 명의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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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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