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로 사장 살해한 60대 종업원 구속…"미리 흉기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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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쯤 화성시 서신면의 한 수산업 사업장에서 사장인 6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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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금전 문제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쯤 화성시 서신면의 한 수산업 사업장에서 사장인 6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 사업장 종업원으로,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B 씨와 갈등을 빚다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계속 갚지 않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된 만큼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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