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만에 1000만원 털린 편의점…범인은 인터넷 도박 빠진 일일 알바생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4. 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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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1000만원을 도둑맞은 점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A씨는 "신랑에게 수상하니 가게에 가 보자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도 했다"며 "경찰이 먼저 편의점에 도착해서 알바생을 잡아두고 있었고, 금고를 열어보니 넣지도 않은 현금 매출이 1000만원 가까이 찍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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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임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1000만원을 도둑맞은 점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대타 알바 잘못 썼다가 8시간 만에 1000만원을 도둑맞았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신을 편의점 점주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지난 주말 알바천국 공고를 보고 하루만 일할 알바를 고용했다”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받은 뒤 일을 시작했다”라고 운을 뗐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기로 한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였다. 그런데 A씨는 오후 8시께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가 물건 발주를 넣기 위해 매출 상세 내역을 확인하니 대량의 교통카드와 네이버페이 충전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신랑에게 수상하니 가게에 가 보자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도 했다”며 “경찰이 먼저 편의점에 도착해서 알바생을 잡아두고 있었고, 금고를 열어보니 넣지도 않은 현금 매출이 1000만원 가까이 찍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생이 결제 기기를 임의로 사용해 현금 결제 버튼을 눌러 자신의 교통카드를 충전한 뒤 막상 현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은 이 같은 수법으로 142건이나 교통카드를 충전했다. 그리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팔아 이득을 챙겼다. 그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알바생을 현행범으로 연행했고, 저희가 고용한 입장이라 절도나 강도에는 해당이 안 돼 죄목은 컴퓨터사용사기죄라고 하더라”라며 “작정하고 온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기를 칠 거라고 알았겠느냐”라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누리꾼들은 “요즘 애들 무섭다더니 진짜 강심장”, “이게 절도가 아니면 뭐가 절도냐?”, “제대로 처벌 안 하면 알바생들에게 도둑질하라고 가르쳐 주는 꼴”, “어쩐지 전과도 있을 것 같아 궁금하다”, “사장님 상황은 안타깝지만 돈 없는 애라 회수는 못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컴퓨터사용사기죄란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 처리를 하도록 유도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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