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구속 여부 내일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허 회장처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날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3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4일 오후 3시부터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허 회장처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날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당일이나 이튿날 이른 새벽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허 회장을 구속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3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후 구속영장은 체포 등으로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전날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를 먼저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황 대표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학폭' 송하윤, 캣맘에 "XXX아" 욕설?…과거 목격담 재조명 - 머니투데이
- 강부자, '졸혼' 백일섭에 "혼자 나가면 애들·아내는 어쩌냐" 호통 - 머니투데이
- "돈도 벌고, 노예처럼 집안일…아내 유방암 투병 탓 이혼 못 해" - 머니투데이
- "돈은 내가 더 많아"…황정음, 신사동 빌딩 팔아 '50억 차익' - 머니투데이
- "네가 뭐라든 내 맘대로" 걸스데이 혜리, SNS에 의미심장 메시지 - 머니투데이
- 에르메스 상속남 "1.8조 증발"…범인은 정원사 or 자산관리사? 미궁에 - 머니투데이
- 박수홍♥김다예 "접종 안 했는데 신생아 얼굴 만지고" 우려 - 머니투데이
- "빚도 없어"…김영철 20억 청담동 아파트, 10년 전 '6억'에 매입한 사연 - 머니투데이
- 장외투쟁 나선 이재명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 머니투데이
- 자존심 굽힌 삼성전자, TSMC와도 손 잡는다…파운드리 '어쩌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