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스토킹’ 혐의 김제시의원 제명…2020년 이어 두 번째
[KBS 전주] [앵커]
지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진우 김제시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시의회가 '제명'을 의결한 건데, 유 의원은 4년 사이 두 번이나 제명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마트 주인과 마주 앉은 남성.
한참 말로 실랑이하다 사과 상자를 집어 던질 것처럼 위협합니다.
그리곤 여성의 허리춤을 붙들고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 남성은 바로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입니다.
경찰은 폭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상황.
폭행 혐의 말고도 여성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돼 유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입건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 제명안이 상정됐고,
[김영자/김제시의회 의장 :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유진우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원 14명 가운데 자신을 제외한 12명이 찬성하면서 유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유 의원은 2020년에도 동료 시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되찾은 적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또다시 제명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의원님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소명 어떻게 하셨나요?"]
제명안 가결 뒤 곧장 자리를 떠났던 유 의원은 취재진과 따로 만나, "피해 여성과 10년 넘게 교제하다 관계가 틀어졌는데, 여성이 빌린 적 없는 돈을 갚으라고 재촉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제시민께는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만 조례에 시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최고 징계 수위가 '출석정지 3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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