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기표소 안 촬영 금지, 투표지 재교부 안 돼”

이유진 2024. 4. 3. 21:5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오는 5일 총선 사전 투표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기표한 투표 용지 사진을 온라인 등에 공유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투표 용지를 실수로 훼손하거나 기표를 잘못해도 다시 받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