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기표소 안 촬영 금지, 투표지 재교부 안 돼”
이유진 2024. 4. 3. 21:59
[KBS 청주]오는 5일 총선 사전 투표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기표한 투표 용지 사진을 온라인 등에 공유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투표 용지를 실수로 훼손하거나 기표를 잘못해도 다시 받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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