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내일 구속심사

김다운 2024. 4. 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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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3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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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영인 회장 SPC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3일 청구했다.

사후 구속영장은 체포 등으로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전날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체포 기한(48시간)이 내일 오전 8시께인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기한을 늘려 구체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허 회장을 구속할 수 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를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했다. 서병배 전 SPC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SPC의 검찰 수사관 매수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백모 SPC 전무가 검찰 수사관 김모씨를 통해 경영진의 배임 등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두 사람을 지난 2월23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SPC는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이라며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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