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금 전액 회수
금융감독원장 “명백한 불법”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일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 자녀에게 지급된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4일 중으로 채무자(양 후보자 자녀) 측에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는 서류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회수 대상 대출금은 담보물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의 또 다른 담보대출을 갚는 용도로 쓰인 대환대출금 6억원을 포함한 대출금 11억원 전액”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불법이나 편법 사실이 적발되어서가 아니라 사업자 대출금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에 사용됐다는 논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후보자 측이 대출금을 제때 반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악의 경우 담보물인 잠원동 아파트를 경매 처분하는 방법도 동원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원 중 11억원을 대학생인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편법’ 논란이 일었다.
금융권에선 양 후보 딸이 소득 없는 대학생 신분임에도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데 대해 윗선의 개입이 있었거나 브로커 등을 낀 ‘작업 대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양 후보 자녀에게 대출을 해 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일부터는 금융감독원도 현장검사에 동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양 후보의 대출 의혹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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