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재산 축소 신고’ 확인 중…‘사면초가’ 양문석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

추재훈 2024. 4. 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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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편법 대출 논란에 이어 재산 축소 신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선관위가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양 후보는 이미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11억 원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양문석 후보, 이번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양 후보는 2020년 31억여 원에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아파트 가액은 공시 가격에 해당하는 21억여 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가운데 높은 금액을 써야 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산 축소 신고 여부 등 재산 관련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후보는 또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양 후보는 지난해 12월쯤 '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갑' '양문석' 등의 글씨를 새겨 넣은 파란색 외투를 입고 송년회 등 지역 행사에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법 규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당 차원의 후보 심사 이후의 일은 1차적으로 후보가 대처한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구 후보 TV 토론회에 참석한 양문석 후보는 '편법 대출 논란', '총선 판세에 대한 악영향' 등에 관한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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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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