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기업인 셸에 “탄소 45% 줄여라”…네덜란드 ‘역사적 판결’ 항소심 시작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탄소배출을 대폭 줄이라는 명령을 받은 다국적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의 항소심 재판이 2일(현지시간) 시작됐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란스 에버츠 셸 대표이사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해 “법원의 명령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명령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에버츠 대표이사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네덜란드의 고용과 투자, 에너지 환경 등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셸 측은 “우리도 기후변화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소송은 그 방법이 될 수 없다. 기후변화 대처에 효과가 없고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인 환경단체 ‘지구의벗’은 셸그룹이 2021년 판결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구의벗 측은 “재판을 기점으로 셸은 사업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 전 성명을 통해 “셸이 앞으로 수십년간 석유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수십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021년 셸이 2030년 말까지 순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재판은 지구의벗 네덜란드지부 등 7개 환경단체가 시민 1만7000여명을 대표해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법원은 셸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대폭 줄이라’는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정부가 아닌 기업을 상대로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직접 물은 최초의 사례다. 특히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특정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선례를 남기면서 ‘역사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셸은 해당 판결로 사업이 축소되면 연료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어떤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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