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와해' 혐의 SPC 허영인 회장, 내일 구속심사(종합)

전재훈 기자 2024. 4. 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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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회장은 검찰의 4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후 체포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허 회장을 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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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4차례 불응한 뒤 체포된 상태
영장 발부시 최대 20일 구속 가능
SPC "수사 지연 의도는 전혀 없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회장은 검찰의 4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후 체포된 상태다. 사진은 허 회장이 지난 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4.04.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회장은 검찰의 4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후 체포된 상태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내일(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후 구속영장은 체포 등으로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전날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체포 기한(48시간)이 내일 오전 8시께인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기한을 늘려 구체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허 회장을 구속할 수 있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 오후 3시부터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허 회장처럼 이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날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허영인 SPC 회장(왼쪽)과 마리오 파스쿠찌 회장(오른쪽)이 함께 SPC그룹 주요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SPC 제공)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를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했다. 서병배 전 SPC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 19일, 2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같은 달 25일엔 비공개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전날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입원 중인 허 회장을 체포,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검찰은 SPC의 검찰 수사관 매수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백모 SPC 전무가 검찰 수사관 김모씨를 통해 경영진의 배임 등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두 사람을 지난 2월23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해당 범행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뤄졌는데, 당시는 허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때다.

구체적으로 김씨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검찰 내부 검토보고서 등을 백 전무에게 전달하고, 백 전무는 김씨에게 6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SPC는 이날 입장을 내고 검찰이 출석 일자를 조정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SPC는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이라며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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