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보따리상’ 기승… 적발해도 벌금 부과도 못해” [차 한잔 나누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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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범죄 연구 전문가인 황석진 동국대 교수(국제정보보호대학원)는 3일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불완전하다"고 진단하고 이처럼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해외에서 재정거래를 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한 관세청의 결정에 '실효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외국환거래법에서 송금은 신고 개념인 만큼 이를 용인한 은행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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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가격차 10% 안팎 오가
中 채굴자, 국내서 현금화 기승”
5년간 불법 외환거래액 10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돼야
테라·루나 사태 재연 막을 것”
가상자산 범죄 연구 전문가인 황석진 동국대 교수(국제정보보호대학원)는 3일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불완전하다”고 진단하고 이처럼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김치프리미엄이 10% 안팎을 오가면서 이른바 ‘비트코인 보따리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황 교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자금세탁방지학회 부회장,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는 가상자산 범죄 분야 전문가다.
그는 “예전에는 일명 다이궁(代工)이 곡물을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면, 이제는 중국 출신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한국인들과 공모해 가상자산을 몰래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거래를 한 개인 투자자에게 벌금 부과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황 교수는 전했다. 그는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해외에서 재정거래를 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한 관세청의 결정에 ‘실효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외국환거래법에서 송금은 신고 개념인 만큼 이를 용인한 은행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고 지적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를 가라지 않고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황 교수는 무엇보다 다음 22대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테라·루나 사태의 재연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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