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잠시 멈춤’

이보라·강연주 기자 2024. 4. 3. 21: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형사소송과 겹쳐
헌재, 항소심 결정까지 유예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재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절차를 멈춰달라는 손 차장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는 3일 “손 차장검사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손 차장검사 측은 지난달 26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절차를 멈춰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손 차장검사 측 대리인은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 오인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고, 증인을 두 번씩이나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항소심과 탄핵 심판의 심리 내용은 각각 별개라며 헌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 대리인은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형사 소송과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르다”며 “손 차장검사의 항소심은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 심판이 정지된 건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며 “국회 측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손 차장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낼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이보라·강연주 기자 purpl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