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박진영 2024. 4. 3. 2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인 허영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인 허영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허 회장을 체포한 지 하루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허 회장이 지난 한 달간 업무 일정,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4차례 불응한 만큼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구속의 사유인)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다 있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 기사들을 육성·관리하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박지윤 최동석 향한 이혼변호사의 일침…"정신 차리세요"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