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후보 ‘대출금’ 전액 회수한다…오는 4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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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3일 "오는 4일 중으로 채무자(양 후보자 자녀) 측에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는 서류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회수 대상 대출금은 담보물인 잠원동 아파트의 또 다른 담보대출을 갚는 용도로 쓰인 대환대출금 6억원을 포함한 대출금 11억원 전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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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양 후보 “아파트 처분해 긴급히 갚을 것”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3일 "오는 4일 중으로 채무자(양 후보자 자녀) 측에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는 서류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회수 대상 대출금은 담보물인 잠원동 아파트의 또 다른 담보대출을 갚는 용도로 쓰인 대환대출금 6억원을 포함한 대출금 11억원 전액"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양 후보 자녀의 대출 적합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3일에는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직원 5명이 합류해 새마을금고와 함께 검사에 착수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사업자 대출금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에 쓰였다는 논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 후보 스스로 대출금으로 기존 대부업체 아파트 대출금 6억원, 지인 등에게 빌린 돈 5억원을 갚았다고 인정한 만큼 구두통보 등의 사전 절차 없이 곧바로 대출금 회수에 나서기로 했다.
통상 대출금 회수는 당사자에게 유선으로 알리고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하지만 검사 과정에서 양 후보자 딸의 사업자 대출은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이런 과정을 생략했다.
새마을금고 측에 따르면, 환수조치통보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난 후 납부기한이 포함된 2차 통보를 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통상 한달 정도이며 이 기간이 지나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법원에 경매신청을 한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10월 31억2000만원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45평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듬해인 2021년 4월 이 집을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인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이를 두고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편법'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양 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며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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