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에도 야동 못 끊은 20대…다운받은 것만 4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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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 수천개를 불법으로 내려받아 배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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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 수천개를 불법으로 내려받아 배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음란 동영상 4200여 개를 내려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토렌트로 1000여 개의 음란물을 내려받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도, 보름 뒤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 3200여 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다.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1차례 압수수색을 받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해 법체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소지한 음란물의 양이 많고, 토렌트를 이용해 다수에게 배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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