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10년 제한은 부당" 심학봉 전 의원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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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국회의원이 '선거권 10년 제한'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심학봉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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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국회의원이 ‘선거권 10년 제한’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심학봉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또는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선거권이 없다.
2020년 3월 형 집행을 마친 심 전 의원은 이 규정이 자신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한 달 뒤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가 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권리침해를 구제해달라는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뤄진다”며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 발생일은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라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의 징역형 판결 확정 이후 첫 선거인 19대 대통령 선거일(2017년 5월)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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