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이종민 2024. 4. 3. 2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도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취지로 각하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대교수협의회 이어 두 번째
법원 “신청인, 원고로서 부적격”
법원 “신청인, 원고로서 부적격”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원고로서 적격하지 않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배정은)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의 의대 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로서 그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제3자에 불과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청인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수험생의 원고 적격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도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취지로 각하했다.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은 각하 결정이, 4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박지윤 최동석 향한 이혼변호사의 일침…"정신 차리세요"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