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진안군 계획조례 변경 추진…주민 반대 이유는?

KBS 지역국 2024. 4. 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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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출산장려금은 늘었지만, 출생아는 감소”

장수신문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장수군 출산장려금은 10배로 증가했지만 출생아 수는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2008년 50만 원이었던 장수군 출산장려금은 지난해 500만 원으로 10배 늘었지만 장수군 출생아 수는 2008년 185명에서 지난해 67명으로 3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신문은 출산장려금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는 않으며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 16개월 사이 2억 9천여만 원”

열린순창입니다.

순창군에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액이 2억 9천만 원이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순창경찰서에 신고된 전화금융사기는 8건이고 피해 금액은 2억 9천2백만 원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주군 조직개편안…행정편의주의 지적”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이 올해 하반기 단행할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주군 조직개편안을 보면 관광문화휴양국과 인구활력담당관을 새로 만들어 4급 국장과 5급 과장 자리를 한 자리씩 늘릴 예정입니다.

신문은 인구가 감소하는데 무주군은 자리 늘리기를 통해 인사권을 확대하는 등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안군 계획조례 개정 추진…주민 반대”

진안신문입니다.

진안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담은 '진안군 계획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해당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제한 거리와 주거밀집지역 허가기준이 완화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일부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발전시설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 갈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담은 '진안군 계획조례'의 개정 추진 논란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진안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류영우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이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진안군은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용어 및 해당 법령과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이 이해할만한 구체적이고 합당한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해당 조례 개정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됩니까?

[답변]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 허가기준이 재정비되는데요.

기존 조례에는 군도 이상 500 미터, 면도 200 미터 안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이 기준이 군도 이상 150 미터로 완화됩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 허가기준도 기존 10호 이상 500 미터, 5호 이상 300미터서 5호 이상 150 미터로 바뀌게 됩니다.

마을과 150 미터만 떨어지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밖에 지역 군민 거주지 완화규정도 ‘해당 읍면’에서 ‘진안군 관내’로 재정비됩니다.

[앵커]

이 개정안을 두고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주시죠.

[답변]

녹색평화연대는 "개정안 이격거리 기준대로 시행된다면 발전시설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로 인해 진안군의 환경파괴와 주민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견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탄소 중립 진안 행동은 “태양광발전소 집단화로 집중호우나 경관 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안읍의 한 주민은 “규제를 풀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군민의 안녕보다는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도와주는 개정”이라고 반대의견을 냈고 주천면 주민은 “이격거리 제한 없이 누구나 본인 소유의 땅에 발전시설을 짓게 된다면 주민 간 경쟁하게 되고 마을공동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앵커]

지역마다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주민 갈등이나 논란이 생기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진안에서도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된 적 있습니까?

[답변]

지난해 1월 열린 용담면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해 안 되는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2년 전 산사태로 인해 시설 하우스와 주변 토지, 도로가 매몰돼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었다"라며 "이곳은 제13호 국도(안용로)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태양광시설 허가가 불가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토지 쪼개기와 사업자 바꿔치기 등 편법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졌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의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다."라며 "주민들 간에 문제가 발생한 만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안군과 의회의 현명한 판단이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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