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의 비극’…폭발물 사고 피해 실태 최초 보고

안서연,고성호 2024. 4. 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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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앵커]

제주 4·3 당시 군경 토벌대가 버리고 간 폭발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갖게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폭발 사고는 4·3특별법에서 규정한 4·3 기간을 지난 시기에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4·3 이후에 수류탄을 밟고 숨진 어린이 2명이 희생자로 결정되며 전환점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KBS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폭발사고들에 주목해 당시 어린이였던 피해자들을 돌아봤습니다.

4·3진상조사보고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폭발사고 피해 실태를 안서연, 고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고성호 기자 (rumpi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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