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일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 보장해야
이하늬 2024. 4. 3. 20:03
[KBS 대구]국회의원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고용주에게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앞서 지역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규정을 안내했습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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