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일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 보장해야

이하늬 2024. 4. 3. 20: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국회의원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고용주에게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앞서 지역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규정을 안내했습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