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시기 앞당긴다…말기 환자도 ‘연명 거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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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
지금은 임종을 맞기 직전인 상태인 환자에게만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 환자의 결정권을 확대한단 취지입니다.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영숙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0만 번째 작성자]
"혹 어떠한 경우에 놓여있을 때 자신도 괴롭지만 애들한테도 피해가 안 갈까.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어떤 의료조치도 받지 않고 임종을 맞겠다며 연명의료의향서를 쓴 국민이 지난해 10월,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으로 임종과정의 환자가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을 거부한다는 연명의료의향서를 남겼거나 주치의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직전에만 적용 중인데, 정부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질병 '말기 상태' 환자까지 확대하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말기 상태'는 의사 2명의 진단으로 판단합니다.
임종과 말기 상태가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데다 임종 과정에선 대부분 의식이 불분명해져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허대석 /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어느 나라도 말기와 임종기를 구분하지는 않거든요.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임종 직전까지 인공호흡기와 같은 의료 행위를 계속 안 할 수 없는 게 큰 문제라서"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좀더 빨리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마감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정부는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앞당기는 걸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편집 : 최동훈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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