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 후 SNS에 올리면 처벌

김미희 기자 2024. 4. 3. 19: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10 총선 유권자들은 사전투표(5, 6일)와 선거일(10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올려선 안 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때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등 금지

4·10 총선 유권자들은 사전투표(5, 6일)와 선거일(10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올려선 안 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투표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때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다만 투표소 밖,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 등에서는 가능하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며 찍은 투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은 인증샷을 SNS 등에 올리는 것도 허용된다. 한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3일 자정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에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