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처벌' 납북 귀환 어부 3명 재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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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납북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납북 귀환 선장 등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형한)는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영덕호' 선장, '동일호' 선장, '송학호' 기관장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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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납북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납북 귀환 선장 등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형한)는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영덕호' 선장, '동일호' 선장, '송학호' 기관장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68년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앞서 검찰은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5월 송학호 기관장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8년 10월 30일~11월 8일 영덕호를 비롯해 동해에서 어로 작업 등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23척의 선원 150명이 귀환 이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 조사한 뒤 지난해 2월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같은 해 5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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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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