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검사 탄핵심판 일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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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50·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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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50·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 대한 2심 재판은 17일 열릴 예정이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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