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중도금 돌려받을게요" 공사 중단 아파트 분양권 포기 속출

2024. 4. 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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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주택 경기 침체와 PF 부실로 공사가 중단되는 아파트 단지가 늘면서 입주를 포기하고, 계약금 등을 돌려받는 계약자가 늘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는 곳은 보증을 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HUG인데, 덩달아 HUG의 손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 신흥동3가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지난해부터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 인터뷰(☎) :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 - "(공사 중단된 지) 8~9개월? 아마 1년 됐을 거예요. 땅 파가지고 진행이 됐으니까 (공사 진행도) 10%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전체 440가구 중 75가구가 분양권을 포기하고,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HUG에 환급 이행을 신청했습니다.

3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반드시 HUG의 분양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사가 중단되면 HUG는 새 시공사를 찾거나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 시공사를 찾더라도 공사비가 올라 가구당 분담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환급을 택하는 계약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 인터뷰 :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타절(공사 중단)을 하게 됩니다. 잘 하려고도 안 하고 공사비가 확 오릅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을 감내해야 하는…."

HUG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 스탠딩 : 이승훈 / 기자 - "3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지난해에만 14건, 피해금액은 1조 1,210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에도 2월까지 벌써 5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전세사기 여파로 이마 4조 원의 적자를 기록한 허그 재정이 더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먼저 물어준 허그는 시행사나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돌려받거나 사업장을 공매에 넘겨야 하지만, 분양 경기가 좋지 않아 손실만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seunghoon@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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