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변호인 "탈덕수용소, 명예훼손으로 만든 수익 파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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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와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의 불법적인 수익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 심리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만들어진 영상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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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와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의 불법적인 수익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 심리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만들어진 영상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장원영은 탈덕수용소 A씨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뒤늦게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하며 맞섰다.
탈덕수용사 운영자 A씨 측은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한 자료가 많다"라며 증거라고 다수의 자료를 제출했고, 스타쉽 측은 "A씨가 이 증거들을 진짜 참조했는지 그냥 긁어모은 건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또한 스타쉽 측은 "A씨가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만든 영상의 수익이 전체 수익 중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 않는다. A씨가 계정 삭제를 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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