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노인 폭행하고 금반지 빼앗아 달아난 5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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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을 둔기로 폭행하고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미수와 주거침임 혐의로 기소된 A씨(5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강도살인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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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웃 주민을 둔기로 폭행하고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2시께 강원도 양구군의 한 주택에서 깨진 벽돌로 80대 이웃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려 쓰러 트리고, B씨가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교도소에 갔다 왔다’며 나를 험담하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강도 범죄 전력만 3회에다가 2018년 주거 침입과 절도죄로 징역 3년을 받고 출소한지 2년 만에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강도살인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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