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대출금 11억원 전액 회수"…금감원장 "명백한 불법"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11억원을 모두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도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서 "명백한 불법"이라며 총선 전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 들어갑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금감원입니다.]
금감원은 오늘(3일)부터 경기 안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새마을금고와 공동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양 후보는 3년 전 이곳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짜리 사업자 대출을 받아 31억원 상당의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샀습니다.
현장조사가 이뤄진 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이거는 주택 구매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했다면 편법이나 관행으로 볼 수 없고 그냥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지난해 금감원이 중징계 처분을 내린 저축은행 작업대출 수법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다만 총선 일주일을 앞두고 선거 개입이란 시선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금융위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대통령실이라든가, 당이라든가 상의한 적 없거든요. 저 혼자 판단한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 가능성도 내다봤습니다.
[조세영/부동산 전문 변호사 : 양문석 후보자의 딸이 실제로는 사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려는 것처럼 기만해서 대출을 일으켰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5억원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단 해당 지점은 양 후보의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원장은 복잡한 사안이 아닌 만큼 중간에라도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는데 상황에 따라 총선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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