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43억원대 일감 몰아준 하이트진로 사장 유죄 확정

장혜진 2024. 4. 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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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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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 3개월 집유 선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부분도 그대로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이들은 2008∼2017년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등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하이트진로 총수의 2세 박태영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구조를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하이트진로 측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정거래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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