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당분간 중단

곽우석 기자 2024. 4. 3. 19: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양측이 모두 항소해 오는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절차를 멈춰줄 것을 요청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손 검사장은 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양측이 모두 항소해 오는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법원 판결 뿐만 아니라 그간 드러난 여러 정황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검사범죄TF)는 지난 2월 7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홍석·성상욱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손준성 검사장이 관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손 검사장의 상급자였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손 검사장의 지휘를 받은 임 검사와 성 검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